- 연구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과 건물주 '리쌍'의 분쟁은 지난 달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태를 둘러싼 2차 논쟁 역시 격렬했지만 대부분의 논의가 법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에 집중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우장창창의 주인 '서윤수'씨는 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3년 간의 싸움에 힘입어 상가법은 "입법적 진전"을 했고, 개정된 법에 의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이러니가 남았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 비대칭 문제, 더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이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법제화 하는 과정 역시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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