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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공유경제

“‘숙박 공유’했더니 ‘불안 공유’하고 떠나는 외국인”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한국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현행법은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에어비앤비를 통해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임대하면 ‘합법’이다.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임대하면 ‘불법’이라 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규정된 오피스텔이나 원룸도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공유가 상당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공유민박업'에 대해서 이병준 부산공유경제시민연합회 회장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보게 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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